nokcha
이재명의 전과 본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명을 욕하시더라도 일단 이것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명 전과는 총 4개입니다
1. 검사사칭방조죄
2. 특수공무집행방해죄
3. 선거법 위반
4. 음주운전
1번. 검사사칭방조죄
2000년 이재명은 KBS 추적60분 최철호 PD와 함께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분당구 정자지구 파크뷰 아파트 특혜 의혹을 파헤치고 있었음. 김병량 전 성남시장이 정자지구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토지 용도변경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A개발사가 뇌물을 줬다는 의혹이었음. 당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이 최PD와의 인터뷰를 거절하자, 최PD는 검사를 사칭하여 김병량과 통화함. 그런데 이 통화를 할 당시 이재명이 옆에 같이 있었고, 검사사칭을 '방조'했다는 죄를 뒤집어 씀. 즉, 검사사칭이라는 죄는 PD가 저질렀고, 이재명은 그 옆에서 지켜봤다는 이유로 (말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과가 생긴 것. 당시 최철호 PD는 검사사칭으로 구속됐고 언론탄압이라는 성명이 나오는 등 큰 사건이었음(참고1) 그런데, 결국 2007년 김병량 전 성남시장은 당시 뇌물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 유죄판결을 받음(참고2)
2번. 특수공무집행방해죄
2004년 당시 이재명은 성남시에서 공공병원인 '시립의료원 ' 건립 운동을 하고 있었음. 이재명은 성남시민들 의견을 모아 시립의료원을 건설해달라는 조례안을 성남시의회에 제출함. 그런데 당시 한나라당이 다수인 시의회가 조례안을 폐기함. 이에 이재명은 시민들과 함께 의회로 진입해 항의했음. 이 과정에서 폭력사태가 벌어졌고 이재명이 대표하여 처벌받음(특수공무집행방해죄) 이후 성남시장이 된 이재명은 결국 전국최초로 지역 공공의료원인 ‘성남시립의료원’을 건립함. (이게 정계 입문의 계기가됨)
3번. 선거법 위반
2011년 지방선거 당시 지하철 구내에서 명함을 돌렸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받음(참고3) 당시 선거법은 ‘지하철 구내’에서 명함을 돌리는 행위를 금지함. 당시 이재명은 지하철 입구이자 지하횡단통로인 산성역 지하에서 명함을 돌렸고, 이곳은 법에서 금지한 ‘지하철 구내’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유죄를 선고함. 이는 ‘지하철 구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모호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 2017년 선관위는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하철 구내’가 아니라 ‘지하철 개찰구’ 안으로 법규를 개정함(현행법에 따르면 이재명은 무죄)
4번. 음주운전
빼박. 엎드려서 절 10번 잘못했다고 해야할 일임. 2004년일
참고1)
https://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4401
참고2)
https://www.fnnews.com/news/200711161601528083
참고3)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558673
출처 : 이재명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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