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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여성 정책 본문
1.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건강의학과'로 변경하도록 의료법 개정
2. 임신 중절수술, 피임시술에 건강보험 적용
3. 모든 여성, 남성 청소년에게 HPV백신(자궁경부암 주사) 무료 접종 지원
4.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대 구입비 지급, 여성 청소년 건강검진 항목에 '생식건강 초음파' 항목 추가
5. 채용 성차별 신고 발생 즉시 현장 근로감독 실시 및 국민에 공표
6. 양육비 미지급 시 국가가 선지급하고, 나중에 양육비 채무자에게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양육비 대지급제' 도입
7. 불법 촬영물, 성착취물로 얻은 범죄 수익은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거나 재판이 불가능해도 환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도입
8. 성별과 무관하게 누구나 합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9. 범죄 악용 우려 있는 변형카메라 유통이력 관리 위한 등록제 도입
10. 우수한 성능의 개인휴대용 불법촬영 탐지기 공급, 불법촬영 신고 플랫폼 도입
11. 딥페이크 음성·영상 대상 표시의무제도 시행
12.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출산휴가·육아휴직 자동등록제' 도입
13. 스토킹범죄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하고 온라인스토킹까지도 포괄하도록 범죄유형 확대
14. 가족에 의한 성범죄 경우 즉시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친족에 의한 아동·청소년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무관용 원칙 적용
15. 국방부 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직속 성폭력 예방·대응 전담조직 설치하고 군 성범죄 연례보고서 발간 및 대국민 공개
16. 군 성범죄 미신고 피해자를 위한 ‘신고 전 지원제도’ 도입
17. 난임 조기검사 건강검진항목에 포함, 과배란유도제 등 보험급여화 확대
18. 유산 및 난임시술 실패로 힘들어하는 부부에게 상담 바우처 지급,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정서적 지원 강화
19. 스토킹·데이트폭력 가해자의 접근을 감지하는 IT기술 개발·상용화 추진
20. 스토킹피해자보호법 제정 추진 및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명령제도 도입
21. 공공산후조리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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