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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한국당 위헌 주장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 본문
자유한국당이 '평양 공동 선언'과 '남북 군사 합의서'를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비준한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자, 청와대는 "위헌이라는 주장 자체가 오히려 위헌적 발상"이라고 24일 정면 반박에 나섰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일부 언론과 야당에서 헌법 60조를 근거로 위헌이라고 주장하는데, 근본적인 법리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북한은 헌법과 우리 법률 체계에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북한과 맺은 합의나 약속은 헌법 60조가 규정하는 '조약'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걸 위헌이라고 주장한다면, 북한을 엄연한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고, 따라서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3조 위반이 된다"며 "위헌이라고 하는 주장 자체가 오히려 위헌적 발상"이라고 역공했다.
자유일본당, 자민당한국지부, 자유종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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